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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2084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 불출석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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