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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191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100...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면허를 받은 한의사로서, 2014. 4. 14. 18: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한약도매’에서 F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증언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경찰의 G, I, A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한의사면허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를 진료한 다음날 F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소인 G과의 대질조사에서 G은 “E 한약도매상에서 F를 진료할 때 F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묻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77, 79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H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J의 증언은 그 사회적 신분관계를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부의 기재 역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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