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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합6276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8.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임용되어 B기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2. 1.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임용(근무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되어 C기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11. 17.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12. 4.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6. 29. 07:50경 나주시 D에 있는 E호텔 내 객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가 손으로 원고의 옷을 잡아 흔들고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17. 7. 26.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18.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4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불인정 및 증거법칙 위배 원고는 2017. 6. 29. 07:50경 E호텔 내 객실에서 F를 폭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7. 6. 29. 07:50경 E호텔 내 객실에서 F의 뺨을 1회 때리고 F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F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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