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폭행을 소극적으로 막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 G, H을 폭행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위험을 받을 때 앞을 가로막아 보호하였을 뿐, 피해자 G, H을 폭행한 바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4. 확정되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409호, 같은 법원 2014노2006호, 대법원 2014도12276호),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공동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참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G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62면)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가 발로 자신의 옆구리를 차서 자신도 화가 나 발로 G를 차려고 하였으나 발이 짧아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옆구리를 발로 찬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