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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7.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콜럼버스시네마 앞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정적 요소 : 위 판시 전과 이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긍정적 요소 : 위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당일 팔에 화상을 입고 급히 병원에 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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