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2 2018가단72457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60,3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8. 2. 16.부터,...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체포 전후의 경위 원고, C, C의 여자친구인 D이 2015. 5. 31. 야간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와 D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C가 D을 밀쳤고, D이 C를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다.

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파출소에서 C는 피혐의자로, D은 피해자로, 원고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직후인 2015. 6. 1. 01:30경 F파출소 앞 노상에서 D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원고와 C가 D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면서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고 B이 원고와 C를 제지하면서 D이 탑승한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끌어당겨 넘어뜨리면서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방법으로 체포하여 F파출소로 연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포’라 한다). 그 후 피고 B은 원고를 상당시간 F파출소에 대기시킨 뒤 열쇠로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열쇠로 풀리지 않자 결국 절단기를 사용하여 수갑을 제거한 후 귀가 조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체포 과정에서 발목 복사뼈 골절,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체포 당일부터 2015. 7. 17.까지 치료비 합계 1,160,340원을 지출하였다.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경과 원고는 2016.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24호로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 01:30경 F파출소 앞 노상에서 F파출소 소속 경위 B이 피고인과 일행인 C에게 폭행 피해자인 D을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면서 D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당시 무릎을 꿇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아이 씹할 좆나 당사자들이 합의하겠다고 하는데 경찰들이 왜 상관이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