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 0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 인과 일행인 F에게 폭행 피해 자인 G을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면서 G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당시 무릎을 꿇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 아이 씹할 좆 나 당사자들이 합의하겠다고
하는데 경찰들이 왜 상관이냐
좆같이 ”라고 욕설을 하고, E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상체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과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수갑을 사용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