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3. 24. 04:20부터 04:25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도로 한복판에 약 5분간 드러누워 그곳을 지나는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던 중, 경찰관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내가 누군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는 씨발놈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다리로 위 D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파출소에 비치된 대기석 의자를 손으로 잡고 뜯어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촬영사진 등),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