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기 평택시 지 산길 10 도로를 남양 대교 방면에서 서평 택 인터체인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밀려 피해자의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적재함을 피해 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 12:45 경 경기 평택시 포승 읍 포승공단 내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포승 읍 도 곡리 소재 현대 블루 핸즈 포 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