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12 2016가단11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41,649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02. 4. 3. 위 대출금 채무 중 18,241,649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금을 취득하였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가소4396호로 받은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