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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31 2016가단108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132,462원 및 그 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5가단3620 양수금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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