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12 2016가단1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O 전 3,127㎡ 중,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해당 각 피고들 공유...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원고가 1987. 4. 21. P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피고 B 및 망 Q에게 각 1/2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는데, 망 Q이 1990. 4. 18. 사망하였고,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망 Q의 재산을 직접 또는 전전 상속한 사람들이라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1995. 12.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5가단2833, 2006가단2259호로 각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적용법조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K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