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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1 2015가단22267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33,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의 처이다.

나. 원고는 ① 2015. 2. 2.경 소외 D, E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고(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② 2015. 2. 6.경 소외 F, G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으며(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③ 2015. 2. 16.경 소외 H, I, J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의 돈을 보태어 도합 3천만 원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고(이하 ‘제3대여금’이라고 한다), ④ 2015. 5. 1.경 2천만 원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다

(이하 ‘제4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12. 9.에 제1 내지 4대여금 합계 2억 8천만원 원금을 모두 원고에게 상환하였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쟁점 정리 (1)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제1 내지 4대여금은 모두 원고가 월 1%의 이자율 조건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데, 피고가 제1,2대여금의 경우에는 각 2015. 5. 3.부터, 제3대여금의 경우에는 2015. 5. 17.부터, 제4대여금의 경우에는 2015. 5. 1.부터, 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이자 연체 시작일부터 위에서 본 원금 변제일인 2015. 12. 9.까지의 기발생 이자 도합 20,03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최후 발생일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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