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359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5. 3. 13.까지 연 24%,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은 2011. 6. 4.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액면금 500만 원, 지불기일 2011. 9. 4.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2011. 6. 14.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1. 9. 4.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차용금을 포함한 3,000만 원에 대하여 위 돈을 2012. 1. 30.까지 차용하고 이자 월 2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라.

피고 B은 2012. 1. 3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D 근저당건으로 2012. 2. 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 B은 2012. 1. 30. 채무자 D이 원고로부터 위 라.

항 기재 차용금을 포함한 4,500만 원을 월 이자 2부, 변제기는 2012.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2. 2. 9. 원고에게 액면금 6,750만 원, 지급기일 2012. 12. 31.인 약속어음을 D, E과 공동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그 후 2013. 4. 5. 위 D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17,937,735원을 배당받았다.

2. 판 단

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인으로서 이 사건 제1, 2대여금 합계 3,500만 원,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제3대여금 4,500만 원 합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차용일로부터 연 24%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2013. 4. 5. D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