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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292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D, E은 사실 회수하려거나 전산작업을 진행 중인 지하자금이 전혀 없었고, 계류 중인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D은 2012. 초순경 E에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외국의 자금을 정부로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거액의 해외자금을 들여와 대우를 인수하고, 미국에서 300억 원을 차용한 사실도 있다, 지하자금을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모아주면 나중에 대통령 표창도 주고 공로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E을 통해 피고인을 포섭한 후 D, E은 번갈아가며 피고인에게 'F 대통령과 G 대통령 재임 중에 청와대에서 전산실장을 했고 현재는 H 대통령의 외부 비선조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을 전부 책임지는 청와대 경제대통령으로 있다,

청와대에서 대북 공작금을 받아서 사건비용 처리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특수 수사권을 유일하게 3개 갖고 있어 어떠한 사건도 해결하고 살인을 해도 처리해 준다, I 등 고위층을 폭행하고 일본에 가서 치료시켜 귀국한 사실이 있고, G 대통령과는 지하자금 관리 문제로 다투었다,

각 부처 차관 30명을 대동하고 해외 출장 간다,

800조 지하자금을 관리하며 역대 대통령들도 협조자이고 J 대통령과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간다,

국방부 전산관계 건으로 군 관계자 10명과 대만 출장 간다,

200조를 대만에서 가지고 와서 국방부에 8조원을 주고 나머지는 J 대통령에게 준다, 거액의 외국자금을 들여와 대우를 인수할 것인데 J 대통령이 은행 부행장 1명을 추천하라고 했다,

800조를 K와 영국의 은행에서 자금을 세탁하여 갖고 와야 하는데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인공위성 임대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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