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이하, 회사 종류 기재를 생략함)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 미추홀 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B이 인천 남동구 C 건물에 12,250,113,335원의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로 위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위 법원 D 강제 경매사건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B은 2014. 7. 1. C 건물의 건축 주인 E 와 198억 원의 표준 도급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C 부지는 2008. 1. 28. F에게 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동시에 C의 시행자 E, 시공사 G 2010. 2. 10. J이 공동 시공사로 계약이 변경되었다가 2012. 6. 14. G이 단독 시공사로 변경되었다. ,
신탁 및 대리 사무계약사 F 계약 당시는 K 이었다가 이후 회사명이 F으로 변경되었다. ,
대출금융기관 H 은행 4자 명의로 작성된 사업 약정 및 대리 사무 계약서에는 시공사에게 화의 절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행사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시공권을 양도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시행 사인 E는 단독으로 그 시공사를 변경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표준 도급변경계약은 도급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부적 법한 계약이었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C 건물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각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22 내지 24번)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의견서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