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바.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3 단 서랍 장 안에 필로폰 약 0.3g 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38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10. 4. 경 의정부시 H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 내에 비치된 3 단 서랍 장 안에 필로폰 약 0.3g 을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나누어 담아 소 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범 J은 검찰에서 한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위 진술을 번복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의 지시로 필로폰을 제 3자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아 오는 등의 일을 했다.
사무실 내에 비치된 3 단 서랍 장은 피고인이 열쇠를 소지하며 관리하고 있고, 위 서랍 장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피고인의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B도 ‘ 피고인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데 피고인에게 서 필로폰을 사서 투약했다.
필로폰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보낸 꼬맹이 (J )로부터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를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를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위 범행을 자백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I 사무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며 관리하는 곳으로 J은 이 사건 발생 불과 보름 전인 2015. 9.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