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3고단6073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J과 K의 증언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2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시경 K의 차를 타고 대구에 있는 현대병원 앞에 가서 K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필로폰 약 1.18g을 매수하였고, 그 날 23:30경 K와 함께 구미로 가서 위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은 피고인이, 나머지는 K가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L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L을 지목할 당시에는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고 L이 자신을 잡아넣으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L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는 납득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후로부터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일시경 피고인이 J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한 내역이 있어 J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K는 원심 법정에서 위 범행 일시경 필로폰을 매수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