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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67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3.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 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D와 함께 E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5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 중 절반인 약 0.5g 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 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105동 2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플라스틱 병 안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은박지를 감은 빨대 위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태워 다른 쪽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6. 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서랍 장 안에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 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 약 0.3g 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 4)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피고인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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