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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07 2017나55292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86. 4. 8. 피고(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에 입사하여 조선자재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이고,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경위 1) 피고 회사는 2015. 1.경 경영난을 이유로 한 1,000여명의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5. 3. 9. 대의원들의 행동지침으로 ‘구조조정 반대와 회사규탄,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C 퇴진 내용 등을 담은 대자보 등을 만들어 현장에 붙일 것’ 등을 결정하였다. 2)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 행동지침에 따라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피고 회사 문화관 또는 1도크 게이트 앞 등에서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이라는 선전방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선전방송 내용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4. 7. 피고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별지 2] 유인물 부착 내용 중 첫 번째란 기재와 같이 “노동자를 짐승 취급 C은 퇴진해! 뭐 하노 빨리!!”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1회 부착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5. 5. 19. 인사(징계)위원회 의결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출근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하 발언으로 직장 내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13외에 걸쳐 생산기술관 현관 등에 유인물을 무단으로 부착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장 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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