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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3가합47364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회사(상호가 2012. 6. 7.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이다

)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건설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2. 6. 7. 본점을 원고 회사 주소로 옮기면서 마크 쓰리(Mark Ⅲ)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가스저장탱크를 만드는 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 이 사건에서 멤브레인이란 LNG선의 가스 저장탱트크에서 영하 163°C의 LNG와 직접 접촉하면서 극저온에 의한 수축응력과 충격을 견디는 LNG 저장, 운송 설비자제를 말한다. 제작 공장을 신축하고 그 설비를 설치하여 2013. 2.경 멤브레인 제작라인을 구축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 회사(상호가 2009. 7. 6.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는 선박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멤브레인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3) E는 2001. 12. 3.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멤브레인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여 오다가, 2007. 7. 3. 창원지방법원 2006카합769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사하였는데, 현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4) F는 2004. 7.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멤브레인 금형과 생산설비에 관한 설계도면 및 관련 CAD 파일 일체를 관리하다가 2009. 9. 30. 퇴직한 자로, 2011. 7. 1.부터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멤브레인 개발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5 G은 피고 회사에서 F의 직속 상관인 기술연구소장 겸 생산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F를 관리, 감독하던 자로서, 2009. 9. 30.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2011. 12. 1.부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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