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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204078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북부 무진택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2013년 임금협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근로 일수) 종사원의 월 소정 근로일수는 26일을 기준으로 하되, 격일제 시에는 13일을 만근으로 인정한다.

제5조(근로 시간) 택시 사업장의 근로형태는 순항식(도로상을 주 운행하며 손님 맞음) 영업 형태이므로 근로여부를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사원의 근로시간은 격일제 근무 1일 5시간 40분, 월 148시간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임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기본급) 기본급은 1일 5시간 40분, 월간 148시간의 기본근로시간 및 주휴(수당)를 포함하여 산정되는 임금을 말하고, 월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재직 종사원에게 지급한다. 라.

2016년 입금협정서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5시간 40분에서 5시간 30분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휴수당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지급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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