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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나3369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 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1. 4.부터 2015. 4.까지의 급여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10,295,763원의 지급 청구(이하 ‘①청구’라 한다), 초과징수 건강보험료 207,600원 및 장기요양보험료 11,570원 합계 219,170원의 반환청구, 초과징수 고용보험료 109,950원의 반환청구(이하 ‘②청구’라 한다), 부당징수 교통사고 보험처리금 5,380,000원의 반환청구, 신차구입비용 부담금 4,408,000원의 반환청구, 미지급 퇴직금 540,661원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①, ②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②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2011. 3.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와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2011. 6. 1. 시행된 2011년도 임금협정서, 2013. 12. 1. 시행된 2013년도 임금협정서(위 각 임금협정서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이하 위 각 임금협정서를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 단체협약서(2013. 11. 29.자, ‘이 사건 단체협약서’라 한다)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서와 이 사건 단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협정서> 제3조 (근로형태)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며, 격일제(1일 근무, 1일 휴무)근무도 할 수 있다.

제4조 (근로시간)

가.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한다.

제6조 (근로일수) 월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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