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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A법무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법무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9. 6.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5. 임금 230만 원, 2019. 6. 임금 230만 원, 퇴직금 12,293,964원 등 합계 16,893,9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C에 대한 각 사법경찰 진술조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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