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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3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G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90,2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13 내지 18, 20 내지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39,413,86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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