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 2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목없음] 금요일 오후 8시 45분 내 심장은 설레고 있다 일요일이 다가오면 심장이 쿵쾅쿵쾅 이거 병인가 는 심쿵병의 이유 께 드리기 위해 토요일마다 꽃다발을 구매해온지 일요일마다 C교회에 방문해온지 어느덧 10번이 넘은 듯해 꽃다발 없이 선물만 들고 방문한 때까지 포함하면 아마 15번 정도이지 않을까 그 15번이란 횟수 자체는 별것이 아니지만 그 15번의 본질은 지난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은 내게 시리면서도 아름다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그리고 2019. 3.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해자 B가 다니는 C교회 인근에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리며 말을 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시도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거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