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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404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 여)와 2019. 6.경부터 교제하다가 2020. 3. 말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44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헤어진 이후 2020. 5. 12.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 01:30경 화성시 D건물,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쌍년, 걸레같은 년”, “밥을 먹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 0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6. 16: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B 남자보는 능력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 1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8. 16:00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E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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