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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8 2014가단983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4. 10. 8.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사기팀 수사관인데 원고 명의 대포통장과 피고소 사건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 대구은행 계좌와 새마을금고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나.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 명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13회에 걸쳐 30,260,000원을 이체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는 30,265,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5,500원은 계좌이체 수수료인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이체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F에 대한 청구 이 법원의 대한민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 F의 계좌에 성명불상자가 입금한 2,990,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F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F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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