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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노129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및 벌금 4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의료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2년 미만의 징역형과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고자 하였으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특히 벌금형의 경우에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인 50만 원을 하회하는 4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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