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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3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감면가중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할 경우 벌금형에 대하여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의 처단형은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벌금의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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