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2:15 경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 기대 입구 쪽에서 용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른바 졸음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로 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36 세) 운전의 H 쎄라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및 우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벤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등 염좌, 쎄라 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55 세) 및 피해자 K(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