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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삼거리를 자 이사거리 쪽에서 삼 숭 초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2 세) 가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4 세) 이 운전하는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충돌 이후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19 세) 이 운전하는 J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실신하게 하고, 제네 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차량을 수리 비 259,838원이 들도록, 피해자 I이 운전한 아반 떼 차량을 수리 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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