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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0: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 서울 방면 60.8km 지점 군자 2 터널 앞 도로를 홍천 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 차로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1 세) 이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936,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진단서 (F), 영상기록 장치 녹화 영상 CD, 수사보고( 양 차량 손상정도), 자동차 점검장비 견적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도주거리), 수사보고( 피 애자 112 신고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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