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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 이자 용산 미 8 군에서 근무하는 미정부 계약 직 직원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경 서울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네덜란드 인인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주식에 투자 하여 많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 인의 전 처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고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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