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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4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3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25. 07: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배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700원 상당 요구르트 7개, 1,400원 상당 윌 음료수 3개를 가져가 합계 9,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6:56경 위 장소에서 배달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700원 상당 요구르트 7개, 1,400원 상당 윌 음료수 2개를 가져가 합계 7,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2. 07:38경 위 장소에서 배달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700원 상당 요구르트 7개, 1,400원 상당 윌 음료수 3개가 들어 있던 비닐 봉투를 그곳 땅바닥에 힘껏 집어 던져 합계 9,1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2020. 3. 29. 03: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 배달 반찬통을 그곳 땅바닥에 힘껏 집어 던져 4,500원 상당 플라스틱 그릇 3개를 파손시켜 합계 13,5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690]

1. 2020.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22: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교회'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G(여, 53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2020.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5:4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사거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5019]

1. 2020. 3. 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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