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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4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에 들어가 분식코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TIVA'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8. 03:50 경 서울 동작구 F, 2 층 피해자 G가 운영 하는 “H”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하나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8. 04:15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40,31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절취한 카드 사용장소 및 이동 경로 추적수사)

1. 카드 승인 내역, 카드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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