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5. 05: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38세, 남) 소유 중소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6. 03:5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술, 음료수 등 4,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2020. 8. 25.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마트 등에서 합계 594,7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피해자의 중소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회원별 승인내역
1. 휴대폰에 전달된 사용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