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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4 2020고단9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21:32경 대구 달서구 소재 B대학교 앞에서 인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정식재판청구 관련 경위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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