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4 2020고단9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21:32경 대구 달서구 소재 B대학교 앞에서 인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정식재판청구 관련 경위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