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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2층 ‘E’의 실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4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마실 4개를 설치한 다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F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뭉쳐있는 근육을 두드리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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