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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0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12에 있는 권선 구청 B 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 3., 2015. 12. 8.부터 2015. 12. 11.까지, 2015. 12. 14.부터 2015. 12. 16.까지, 2015. 12. 21.부터 2016. 2. 26.까지 각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 표, 복 무상황 사실 조사서 및 복무 이탈 경위 서( 수사기록 제 40 쪽) 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권선구청 C 경위서 제출) 및 경위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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