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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21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하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6. 7.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C, D의 연대보증 아래 E에게 1,5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1)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30. 주식회사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이하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2)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는 2014. 1. 3. E, B, C,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575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 557,095,982원 및 그 중 489,843,152원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7. 확정되었다.

다. (1)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는 2016.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및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는 2016. 7. 18.경 E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9.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1) B는 예식장업, 식당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5. 19.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순천시 F에 본점을 두고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그 후 B는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휴면회사의 해산간주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2016.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되었다.

(2) 피고는 예식장업, 식당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12. 16.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순천시 F에 본점을 두고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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