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전화기 옆에 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조합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전화기 옆에 보관하도록 한 후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고 시립도서관 앞에 가 있으면 형사가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전화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영상분석), 내사보고(피의자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발 족적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