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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5 2019고단448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9년 압제177호로 압수된 증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마스크,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알려주는 집에 가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경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편함에 보관된 키를 가지고 있다가 그 키를 찾으러 온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고비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인 2019. 5.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미리 돈을 인출하여 전자레인지에 넣어두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7. 13:00경 위 C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피해자가 넣어 둔 집 열쇠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던 중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열쇠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피해자의 집 근처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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