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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나154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9.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경 피고, B와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B가 피고에게 현금 50,000,000원과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의 보증보험증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로부터 2012. 5.경 서울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2. 5. 4.부터 2013. 5. 3.까지,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2012. 6. 7. 현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6. 7.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2.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7. 9.자 최고서를 통해 원고에게 B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244,560,045원임을 고지하면서 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7. 1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0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2012. 9. 12.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금으로 19,419,83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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