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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9 2013고단126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B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고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지원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그곳 복지담당 공무원 피해자 C(38세)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증제1호, 칼날길이 9.5센티미터)를 꺼내든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며 손으로 민원실 데스크를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대민상담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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