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2:44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과 화장실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3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02:30경 시흥시 G에 있는 ‘H’ 내에서, 폭행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피고인의 처와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들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접이식 의자를 들어 I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먼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