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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500』 피고인은 2015. 4. 4. 19:20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1층 D 앞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70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영등포역의 누군지 알아, 무릎 꿇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밟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2174』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9. 15:1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H,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 자유다. 너희들이 뭔데 그러느냐.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배로 H,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주민센터 민원실 공무원인 H, I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09:38경 술에 취한 채 위 가항 기재 주민센터에 찾아가, 그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J으로부터 “술이 깨면 방문해 달라.”는 말을 듣자 “나는 잃을 것이 없다. 공무원 개새끼들,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민원인용 의자를 걷어차고, 이에 위 J 및 위 가항 기재 H,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배로 J, H,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주민센터 민원실 공무원인 J, H, I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 02:00경부터 같은 날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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