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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구단6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5.부터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8. 9. 8.부터 2018. 10. 21. 약 1달 반 사이에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3차례 적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되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아래 각 적발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① 2018. 9. 8. 23:41경 16세, 17세의 청소년 2인에게 3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주류 판매 ② 2018. 9. 25. 02:00경 18세의 청소년 3명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 안주 등 도합 50,000원 상당의 주류 등 판매 ③ 2018. 10. 21. 20:00경 17세, 18세의 청소년 을 제2호증의 3에 의하면 ‘청소년 D(19세)외 1인’으로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청소년 D(17세)외 1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인에게 소주 1병, 김치찌개 1개, 음료수 2병 등 28,500원의 주류 등 판매

다. 피고는 사전절차를 거친 다음 2018. 12. 24. 원고에게 2019. 1. 10.부터 2019. 7. 8. 이 사건 위반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원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7.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재결청구와 관련하여 2019. 1. 10.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이 사건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위 청구는 2019. 2. 25. 기각되었고, 2019. 3. 13. 위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 이후 2019. 3. 15. 이 사건 원 처분을 변경하여 2019. 4. 1.부터 2019. 9. 27.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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