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13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 21:0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소재 C노래방 내에서, 공소외 D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의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를, 공소외 G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