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합247 사건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 A은 2013. 3. 16. 23:30경 인천 남구 주안역 앞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W(여, 16세)와 만나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의 일행들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먹기 게임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한 후, 2013. 3. 17.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절도 가) 2013. 3. 17.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7. 03:30경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 W과 그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 1대, W의 친구인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I 휴대전화기 1대, 같은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큐브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1.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 02:5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주점’에서, 아래 제1의 나.
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31. 23:3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주점’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만난 AD와 그 일행인 피해자 AC(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1. 02:50경 ‘AB주점’에서 나와 인천 남구...